재외국민 특례입학 서류 중에서

국외학교 학력검증을 위해서는 해당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아래 세가지 방법으로도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학교 학력검증 확인 가능방법

1.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받은 서류
2.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서류(주재국 한국영사 확인 불가할 경우, 주한 해당국 영사 확인도 가능)
3. 중국교육부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및 학위인증 보고서(http://www.chsi.com.cn)
    단, 중국 내 학력 취득자에 한하며, 발급에 약 3-4주가 소요됨

 

 

아포스티유(Apostille) 가 뭔가요?

 

 

아포스티유는 국제협약으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상호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절차

 

아포스티유 발급절차는 국공리학교와 사립학교가 거의 비슷하지만, 사립학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방문 전에 해당국 공증사무소의 공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2023.3.23.기준)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대양주 한국,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이상으로 아포스티유(Apostille) 에 대한 내용 소개를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nsul.mofa.go.kr/cipe/0110/CIPE0110ApIntrc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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